수원지방법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 부위에 에어건을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 업체 대표 60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 사업장에서 에어건으로 바구니의 물기를 제거하던 중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향해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 다른 태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작업 중 실수로 에어건을 쐈을 뿐 의도적으로 조준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하루 만인 지난 22일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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