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해 261명을 성 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오전 10시 30분 범죄단체조직과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261명의 피해자를 낳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뒤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회경험 부족한 이들이 김 씨로부터 협박당해 범행에 가담했고, 자경단이 공동 목표를 가진 조직이라 보긴 어렵다며 김 씨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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