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암 투병 아내에 폭언하더니 보험금까지?” ‘두 집 살림’ 남편의 적반하장 이혼 요구

2026.04.29 오전 06:50
□ 방송일시 :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중학생 두 아이를 둔 50대 전업주부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남편은 꼭두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집안일과 육아는 자연스럽게 제 몫이었죠. 그래도 아이들 크는 모습 보면서 그럭저럭 15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있어도 체력이 바닥나서 밥을 차리기도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던 남편도 시간이 갈수록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내가 밖에서 돈도 벌어오는데, 퇴근해서 집안일에, 애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야 하냐?”라면서 화를 냈고, 저더러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폭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투병생활한지 2년쯤 지나면서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아예 귀가하지 않는 날도 있었죠. 그래도 저는 죄인이 된 것 같아서, 남편에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큰아들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봤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같은 회사 여직원과 눈이 맞아, 두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두 사람이 함께 빌라로 들어가는 걸 여러 번 목격했고, 아빠의 휴대폰에서 문자메시지까지 사진으로 찍어뒀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며 따져 묻자, 남편은 “엄마한테 일러바쳤냐!”라면서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이혼하자."라고 말하며 집을 나가버렸죠. 그걸 보면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은 남편 명의 아파트와, 제가 받은 암 진단 보험금 2억 원뿐입니다. 특히 암 진단 보험금은 남편과 파탄난 시점에서 불과 1년 전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렴치한 인간이, 그 보험금마저 재산분할로 절반을 뚝 떼어 달라고 했고요, 저와 아이들에게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졸지에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말 집을 나가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암투병 중인 사정도 고려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간병은커녕 폭언에, 그것도 모자라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요. 류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류현주 : 사연의 남편은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동거 부양 협조 의무까지 다 모조리 위반을 하신 분이네요. 제 아내가 아플 때 돌봐주고 부양해줘야 할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탓하고 외도까지 했다니 너무 마음이 아픈 사연입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 하나하나 살펴보죠. 남편은 사연자분의 암 진단 보험금의 절반을 뚝 떼어달라고 했다는데, 암 진단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 류현주 : 암 진단 보험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문제는 부부 일방이 수령한 암 진단 보험금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로 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일관된 법리나 판례가 존재지는 않습니다. 2013년경 선고된 한 판례는 보험료 전액을 일방이 특유재산으로만 지급하였다거나, 보험료 전액 상당의 치료비를 배우자 일방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 일방이 수령한 보험금이라 하더라도 특유재산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요. 2023년경 선고된 또 다른 판례는 암 보험금을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만 특유재산이더라도 보험금 수령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상대방이 해당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암 진단 보험금이 부부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그리고 특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파탄 직전에 수령한 보험금이라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 류현주 : 물론입니다. 혼인파탄시점에 근접하여 암 진단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재산의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분할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사연자분의 기여도가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수행하였던 사건 중에 이혼소송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에 수령한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대신에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75%로 인정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금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유사한 정도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 조인섭 : 사망보험금은 암 진단 보험금과 다르게 판단되나요?

◆ 류현주 : 네,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보험계약에 기해 수령하는 암 진단 보험금과 달리, 오로지 보험수익자로서 또는 상속인으로서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과 매우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는 부부 일방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명백히 ‘특유재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어느 모로 보아도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은 아니라는 것이죠.

◇ 조인섭 : 그러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암 투병 중인 사정도 고려되나요?

◆ 류현주 :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는 주로 재산의 형성 경위와 혼인기간을 고려하지만, 이에 더해 ‘부양적 사정’도 고려가 됩니다. 사연자분께서 암 투병 중이신 사정, 남편의 외도가 혼인파탄의 원인인 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사연자분께서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정이 일부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 사연자분은 남편이 본인 명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류현주 :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이긴 하지만 혼인 기간 중에 가족들이 모두 함께 거주하였던 주거지이거든요. 지금 상황에 사연자분께서 주거지에서 나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남편이 아들을 때리고 스스로 집에서 나가셨거든요, 이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남편이 주거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남편의 단독명의이므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사연자분께서 받으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근거로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암 진단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파탄 무렵 받은 금액은 남편의 기여가 낮아서 사연자분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뿐 아니라 투병, 외도, 자녀 양육 등 부양적 사정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사연자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남편분이 아파트에서 사연자분한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고 해서 가족이 함께 살던 집에서 바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소송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하셔도 되고, 일단 재산 분할에 대한 어떤 보전을 위해서 가압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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