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일부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나머지 용역 선급금과 허위 급여, 사업소득 등 명목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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