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형량 2년 늘어 [현장영상+]

2026.04.29 오후 04:00
[앵커]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시작됩니다.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오늘 진행하는 사건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선고입니다. 먼저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중계 허가 결정 및 추가로 접수된 방송사의 중계 신청에 대한 허가 결정에 따라서 오늘 진행되는 공판기일은 중계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허가된 언론사 기자들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재판 내용 기록 이외의 기자가 아님에도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재판 내용 기록은 법정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퇴정이나 감치, 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으니 기자가 아닌 분들은 법정에서 노트북 등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선고 중에 그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소란 등의 행위로 재판을 방해하거나 이와 관련한 재판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감치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선고가 마쳐질 때까지 정숙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이 사건은 내란, 외환 반란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해 기일의 내용이 속기, 녹음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출석한 분들 확인할 텐데요. 검사 측에 나오신 분은. 안재욱, 김성현, 장지영, 유승재 검사 출석했습니다.

[윤성익]
변호인측에서 나오신 분은. 김홍일, 배보윤, 유정화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지난번과 같이 출석하셨고요. 일단 피고인 출석하셨는데 오늘 판결 선고는 일단 주문 낭독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내용이 길어서 피고인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결 선고는 먼저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다음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판단, 결론, 양형 이유, 주문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2인의 국무위원 및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따라 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어도 이러한 절차가 지켜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후에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여 보관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해당하고 그후 이러한 점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폐기한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이와 다른 허위 내용의 PG, 언론 관련 정부 입장을 말합니다. PG를 해외 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외신들에게 알리게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통령 등 공용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로서 이 사건 비상계염 이후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기관이 관련자들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기록 등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호처 차장으로 하여금 경호처 직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경호처 경호원들을 동원하여 그 집행을 방해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먼저 1차 체포영장 등인 2024년 12월 30일에 발부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집행 저지와 관련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2차 체포영장 등인 2025년 1월 7일에 발부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에 대비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심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9인의 국무위원 중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부서 문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1차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2차 체포영장 등 집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유죄로 인정하고 통지를 늦게 받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행사,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각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입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권리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일 뿐 개별 국무위원에게 귀속되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회의 소집 시기 및 방식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긴급 상황에서는 그 재량이 더욱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소집 절차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을 뿐특정 국무위원을 배제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심의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87조와 제88조는 국무회의를 국정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무회의 규정 제2조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주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개별 국무위원 각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했을 수 있으며 국정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개별 국무위원들의 지위는 법령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구체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단순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파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법상 권리인 경찰관의 수사 권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국무위원의 심의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은 각자가 담당하는 국정의 각기 다른 분야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므로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과정에서도 국무회의는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7인의 국무위원을 소집통지에서 완전히 배제하였는 바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심의할 수 있는 심의권을 침해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적 의무가 완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합헌성,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직권남용 여부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사법심사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통령 비서실 수행실장에게 소집 대상 국무위원을 특정하여 연락하도록 지시한 점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고의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후에 대통령의 서명 및 국무위원회 부서가 이루어진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게엄 선포문, 이하에서 이 사건 문서라고 하겠습니다. 선포문은 작성 권한이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내부 보관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초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동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고 인식했고 이 사건 문서는 부속실장의 서랍에 보관하다 폐기되어 행사할 목적 및 고의가 없었으므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생각건 문서는 기안자인 부속실장의 권한 유무와는 별개로 대통령인 피고인이 직무상 권한으로 서명하고 결재한 문서이므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헌법 제82조가 정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문서는 단순히 피고인이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역사적 사실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2월 3일에 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82조가 정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의 요건에 부합하게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피고인도 이런 요청에 부합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문서는 표지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결재 일자와 실제 작성 및 결재 일자와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이 사건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 및 행사할 목적 역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이 부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법상 정식 생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부속실장인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폐기하였으므로 이를 무단 손상이나 공용서류 손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 폐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만 받았을 뿐이며 서명 당시에도 공적 성격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공모 관계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문서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되었고 결재권자인 피고인이 서명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되었으므로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무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형법상 공용서류에도 해당됩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등록 절차 등은 대통령기록물 생산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폐기절차를 위반하여 폐기되었고 이로 인해 공용서류를 해하게 되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법상 무단손상 및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됩니다.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이 사건 문서를 폐기하기 전 피고인에게 폐기하겠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용서류 손상의 고의를 가지고 국무총리 등에 이 사건 문서 폐기행위에 가담하였음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죄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결과범으로 보아야 하는데 비화폰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공무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호처 차장에게 언급한 보안 조치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교사의 특정성을 결하였으므로 범죄 실행의 의사결정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항 제18조의 직권남용죄는 그 문헌상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달리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봐야 하므로 설사 이 사건에서 경호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에게 이 사건 비화폰에 관한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는데 그 지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접근을 차단할 제3자에는 수사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경호처 자장에게 수사기관에 이 사건 비화폰에 대한 접근 차단을 지시하였고 경호처 차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지원본부장에게 이 사건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교사행위와 경호처 차장의 직권남용 행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은 이유 없습니다. 다음으로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 관련한 항소유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 체포영장 등 발부의 위법성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재 범죄사실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 먼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의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에 의하여 공수처는 이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에만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우두머리죄는 행위 태양이나 구속 요건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수처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공수처가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란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 제27조에 따라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또는 시한부 기소 중지의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내란우두머리죄와의 근거로 죄가 안 됨의 불기소 결정을 해야 하고 관련범죄인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하여도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법 제31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체포영장 등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이 사건 체포영장 등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내란우두머리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출석 불응,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1차 체포영장 등은 발부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색영장에 수색할 장소는 지번, 건물명, 호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대통령 관저는 복수의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장소가 특정 지번으로만 게재되어 있어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그 문헌적 의미 등에 비추어 공소 제기를 금지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의 내용은 그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의 실행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중첩되고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대부분의 증거 역시 중첩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수처는 2024년 12월 5일자로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수리하며 두 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는데 공수처법 제2조 제4항 라목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의 의미가 반드시 시간으로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전행되고 그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추가로 인지될 것을 요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고위공직자 범죄와 다른 범죄에 대한 인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하므로 범죄 인지서나 공직선거 사건부 등의 기재가 있어야만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제17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불구속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수처법 제2호 제1호 다, 카, 파, 하목이 정한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수처법 제26조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하고 이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 쪽 사건 처리란 공소 제기와 불기소 결정을 모두 포함하는 종국 결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을 갖지 아니하는 사건에 관하여 공수처는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7조는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기소권이 있는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 갖지 아니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피고인에게 공수처법 제27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영장발부 권한에 대하여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법 제31조를 근거로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 발부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법 제47조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는 봄이 타당합니다. 체포영장 발부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의 국회 진입 상황 등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발 및 수사 요구가 이어졌고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우두머리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돕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조수사본부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1차 체포영장은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발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색영장이 수색할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1차 수색영장에는 수색장소가 대통령 관저의 지번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위 수색영장의 발부 목적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고인의 소재 발견에 있음을 고려하면 위 영장의 수색장소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비추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제1차 체포영장 등 집행의 위법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먼저 수색영장 기재 수색장소가 아닌 곳에서 수색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공수처 검사 등은 수색영장 기재 장소가 아닌 공관촌 일대에서 실질적인 수색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이를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보았으나 형사소송법 제120조 1항에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영장 기재 장소와 동일한 지번 내에서의 행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 등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으며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대통령 관저 및 공관촌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하며 책임자인 경호처장이 명백히 승낙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색영장의 집행을 개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위반한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시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수처 검사 등은 이를 받지 않고 공관촌 문을 강제로 열고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하였고 또한 군사기지법 제1장 9호에 따라 관할 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진입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은 군사기지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이를 기초로 2차 취득한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색영장 기재된 수색장소가 아닌 곳에서수색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1차 체포영장 등에 기재된 수색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관저 외곽 일정 문 지역 등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 검사 등의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의 저지 장면을 촬영한 것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따라 증거 보전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들이 수색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실질적인 수색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요청으로 수색영장 집행 중지 확인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그 의미가 수색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수색행위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취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군사상 비밀 보호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국가 안보라는 가치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 안보라는 가치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가치보다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충돌하는 두 가치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책임자의 의사 여하에 따라 압수수색 가부가 좌우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내란죄 등의 중대성에 비추어 1차 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필요성이 높은 반면 이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통령 관저의 책임자인 경호처장이 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영장 집행을 위하여 공수처 검사 등이 공관촌 일대에 진입한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거나 또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에 대한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사기지법은 보호구역 내에서 압수수색과 같은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가치와 실체적 진실 조화를 염두에 두고 군사기기법과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소정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도 해당하는 경우 관할 부대장의 허가 또는 책임자의 승낙이 없으나 해당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책임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11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같은 이유에서 관할 부대장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하여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수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차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전 경호처, 국방부에 군사기지법상 출입 허가를 미리 요청하였으며 대통령 관저의 주둔지 부대인 제55 경비단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공수처 검사 등의 저지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그 결과 이들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1차 저지선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수처 수사관 등의 1차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공관촌 및 대통령 관저 경내에 출입한 것이 군사기지법 제1조 1항에 위반된다거나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호 4호 위반 여부 관련해서는 앞서 본 위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1조와 형사소송법 110조와의 관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의 문헌 취지 체결을 고려하면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 등을 촬영하는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의 요건에 부합하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군사기지법상 관할부대장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차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촬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의 요건을 갖췄고경찰 착용 기록 장치인 캠코더의 일반적인 사용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현장에서 촬영된 채증영상 및 사진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하는 군사상 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1차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촬영은 군사기지법상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과 사진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항소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 및 집행은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저지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를 저지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인에 대한 형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도 평가할 수 없어서 범인도피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은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오는 공수처 검사 등을 상대로 소극적 방어조치로 대처한 것뿐이며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공수처 검사 등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직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내란우두머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관하여 법적 의문을 제기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을 뿐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구체적인 저지 방법이나 물리력 동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경호처 처장 등로부터 구체적인 대응책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 등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등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 당일인 2025년 1월 3일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과 CCTV 화면 등을 보고받아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의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 검사 등이 해산한 이후 경호처 차장에게는 격려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영장 집행 저지행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영장 집행 저지 방법을 특정하여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 등과 공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동시에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과 관련하여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은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수처 검사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호처 처장 등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단순히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과 관련하여 1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 및 집행은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거나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호처 차장 등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도록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경호처 차장 등과 공모하여 경호처 처장 등의 직권을 남용해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신분자인 경호처 처장 등과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범인도피교사죄 관련해서는 범인도피죄에서 정하고 있는 죄를 범한 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우두머리 수사대상이 된 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것은 결국 피고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피하도록 교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으로 2차 체포영장 등 집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2차 체포영장 등 집행 이전에 경호처 경호원들이 한 스크럼 훈련이나 위력 순찰은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공무원의 경호 범위 업무 내의 행위에 해당하고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 및 집행 역시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무행위를 하도록 준비하게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과오찬 자리에서 언급한 위력 순찰 관련 발언은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오간 말에 불과하므로 이를 직권을 남용하여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스크럼 훈련 및 위력 순찰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경호처 처장 등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직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차 체포영장 등 집행에 대비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 및 집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2025년 1월 3일 이루어진 경호원들의 인간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정당한 경호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호처 차장 등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경호처 차장 등과 공모하였는지를 보면 피고인은 2025년 1월 11일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등의 발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경호처 차장 등은 피고인에게 스크럼 훈련을 하고 있고 위력순찰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묵인 또는 승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2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민주노총 등의 시위에 대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호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직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2차 체포영장 및 집행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검사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인의 국무위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 사실 관련하여 검사는 이들은 국무회의 종료 직전이나 현실적으로 국무회의 시작에 맞추어 도착이 불가능한 시간에 소집 연락을 받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처럼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시점에 통지를 받는 것은 실질적인 심의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소집통지 자체를 받지 못한 다른 7인의 국무위원들과 법적으로 달리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면 앞서 본부와 같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므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모든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들의 취지 및 국무회의의 기능에 비추어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는 단순히 연락을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국토부 장관에게는 2024년 12월 3일 21시 18분경, 산업부 장관에게는 같은 날 21시 44분경 최초로 소집 통지를 위한 연락을 하였으며 당시 국토부 장관은 경기 군포시 산본동 소재 주거지에 있었고 산업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주거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무회의는 의사정족수인 11명이 출석한 2024년 12월 3일 22시 16분경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락 시간과 당시 위 국무위원들의 위치, 현실적 이동시간,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시각 등을 고려하면 위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논의가 모든 국무위원이 있는 자리가 아닌 일부 국무위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국무위원들에게 현실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소집 통지를 하여 이들이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소집통지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로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위공문서 행사에 관한 법리 오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이 향후 탄핵심판 절차 및 행사 과정에서 작성한 이 사건 문서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무실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서는 부속실장이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만 보관하다가 폐기한 것으로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해외 공보 비서관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보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해외공보비서관으로 하여금 허위의 PG를 작성하게 해서 배포하도록 한 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해당하므로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PG를 작성한 해외공보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실 비서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있어서도국민의 알권리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는 성실 의무로부터 도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 의무는 행정기관이 외신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 PG 중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및 군 병력의 국회 폐쇄조치 등에 비춰볼 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헌정 질서의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부분도 이 사건 PG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사건 PG의 내용은 해외홍보비서관이 담당하는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대한 주의 의무의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해외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PG을 작성 배포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합니다. 설령 해외홍보비서관이 PG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지시한 이 사건 PG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함을 알고 있었다는 이러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해외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습니다. 끝으로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 범행 관련하여 원심은 경호처 김 모 부장이 피고인 경호처 처장 등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김 모 부장 역시 2025년 1월 3일 경호처 처장 등의 지시에 따라 공수처 검사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한 물리적 저지행위를 하였으므로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 관련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 공소 사실은 피고인과 김 모 부장 사이에도 1차 체포영장 등 집행 관련 범행 전반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김 본부장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결은 판결 이유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모 부장이 피고인 경호처 처장 등과 위 체포영장 등의 집행저지 전반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서 김 모 부장과의 공모관계 및 김 모 부장의 관여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하여 김 모 부장의 공모 및 가담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 모 부장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원심이 피고인과 김 모 부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범위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판단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로 인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문서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등의 공여에 관한 법률교사 위반,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2차 체포영장 등 집행대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국토부 장관, 산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과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고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무죄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형법 제38조 제1항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 판결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법관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을 제외한 이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인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및이후 무죄로 판단한 부장과의 공모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끝으로 양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그동안의 경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통령경호법 위반죄의 경우 이 사건 비화폰은 통화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및 비상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와 관련한 사후부서 관련 범행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그 자체로 헌법위반에도 해당하므로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허위 PG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범행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뼈아픈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교사하고 두 차례에 관하여 체포영장 등의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당시 피고인이 체포영장 등 집행 제지의 명분으로 삼았던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발부 관할권 등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등 집행을 거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수사권 등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와 관련하여 이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수처 검사 등의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도로 한 것으로써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여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상황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결과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거부한 사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수사기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양형에 붕리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후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은 구치소장에게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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