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보다 형량 늘었다...윤석열, '체포방해' 등 항소심 선고 순간 [현장영상+]

2026.04.29 오후 04:05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판단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인의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로 인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문서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등의 공여에 관한 법률교사 위반,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2차 체포영장 등 집행대비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국토부 장관, 산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과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고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무죄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형법 제38조 제1항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 판결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법관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을 제외한 이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인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및이후 무죄로 판단한 부장과의 공모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끝으로 양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유리한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그동안의 경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통령경호법 위반죄의 경우 이 사건 비화폰은 통화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방식으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및 비상계엄 선포 절차 하자 은폐와 관련한 사후부서 관련 범행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그 자체로 헌법위반에도 해당하므로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허위 PG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범행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뼈아픈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교사하고 두 차례에 관하여 체포영장 등의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당시 피고인이 체포영장 등 집행 제지의 명분으로 삼았던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발부 관할권 등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등 집행을 거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수사권 등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저지하려 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1차 체포영장 등 집행저지와 관련하여 이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수처 검사 등의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도로 한 것으로써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여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상황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결과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거부한 사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수사기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양형에 붕리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후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무죄 부분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은 구치소장에게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