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 조금 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5년이 선고됐었는데 2년 형량이 는 징역 7년이 조금 전 선고됐습니다. 특검에서는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7년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선고 결과와 관련해서 지금 이 시간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가중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한규]
재판부에서 1심과 거의 유사하게 판단을 했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유죄를 선고했고요. 양형 사유에서 아주 명확하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기 때문에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 같은데요. 구형량보다는 적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 법률상 형량이 징역 11년 3개월까지, 최대치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 1심보다는 국민들의 법 감정에 조금 더 부합하는 선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 의원님께서는 오늘 선고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권영진]
아마 1심 선고 이후에 석 달, 정확히는 104일 만인데 중간에 본안이라고 하는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서유죄가 인정되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나머지 7개 재판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거듭해 가면 갈수록 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5년에서 7년형이 선고되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것은 모두 그대로 유죄가 됐고 무죄로 됐던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일부 유죄로 2건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무죄에서 유죄로 됐던 부분들보다 형량이 더 늘어난 부분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할 건데 지난번에 양형을 함에 있어서 초범과 고령인 점을 존중해서 5년을 했다면 이번에는 초범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방기한 부분들과 관련해서이건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초범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더 형량을 낮게 하거나 봐줄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엄하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본류 재판이 아니라 오늘은 체포방해 혐의 2심 재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결국 핵심은 공수처가 청구해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적법했는지 여부였는데 이거 문제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응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이런 결론인 거죠?
[김광삼]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까 선고를 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한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의 이유와 같이 인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원심과 거의 같은 의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주로 문제삼았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내란죄를 과연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그래서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내란죄와 관련된 것은 관할이 중앙지법이거든요. 그런데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군사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해서 허락을 받도록 돼 있는데 하지 않은 것,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법률적인 쟁점을 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위법하지 않다, 적법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1차에 체포집행영장뿐만 아니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전부 다 합법이다. 합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서 이걸 저지하는 것 자체는 다 불법이다 이런 거고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이고 이걸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유죄로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체포방해 혐의가 재판의 주된 혐의였는데 여러 가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가 돼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부분, 그러니까 연락을 받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었는데 2심에서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김한규]
맞습니다. 총 9명 중 7명한테는 통지하고 실제로 출석을 했고 두 사람에 대해서는 통지를 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통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1심의 판결이었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통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지를 받고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무위원들의 권리를 방해했다라는 점에서 통지를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참여하지 못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을 유죄로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죠. 공보담당비서관은 1심에서는 대통령이 지시한 그대로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 의무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될 책임도 있다. 이것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서 나오는 의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가 허위다라면 이 부분은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유죄로 선고하는 게 맞다고 봤고요. 구체적으로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표결하는 걸 방해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PG를 작성하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작성할 당시에 허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항소심에서 유죄로 변경을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 계엄에 대한 언론 설명 자료, PG를 외신에 배포한 부분에 있어서 1심은 무죄로 선고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도 유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에 배포한 자료라 하더라도 국내 언론에게, 국내 사람들에게도 알 권리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영진]
그렇죠. 1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정당한 공보활동이었고 그리고 또 허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1심에서는 이건 분명히 과장되고 거짓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으로서 더 죄질이 엄하다, 이렇게 해서 1심에서 무죄로 났던 부분들을 유죄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리 첫 판결이었잖아요. 1심에서는 일반재판부였는데 그 부분도 양형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김광삼]
일단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던 두 가지가 유죄로 변경이 됐잖아요. 계엄선포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인 절차인데 그 과정에서 이것 자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엄의 정당성, 절차성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 이건 확인을 해 주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서울고법에 내란재판부가 2개 재판부가 있습니다. 재판부 자체는 대등재판부예요. 그리고 중견판사들이 대등하게, 일반적으로는 부장판사 1명에 배석 둘이지 않습니까1000실제로 대등한 판사가 판결을 한다고 해서 대등재판부라고 쉽게 말하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재판도 신속히 진행될 거고요. 재판부 자체가 사실은 연속성 있는 재판을 할 가능성이 커요. 1심 재판할 때는 재판부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무죄, 유죄랄지 절차에 있어서 국민 시각에서 볼 때는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윤 전 대통령 관련한 재판에 있어서도 내란전담재판부가 전담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연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란재판과 관련된, 내란죄와 관련된 우두머리 재판과 관련해서도 이 중에서 특히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된 부분이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징역 7년 선고 자체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부분, 산업통상부 장관, 국토부 장관에 대한 소집 통지를 했다. 우리가 국무회의 심의할 때 소집통지하면 정당한 절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소집 통지를 했는데 그 국무회의 심의 시간에 도달할 수 없는 시간대에 통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소집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PG 같은 건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서 해외 공보한 내용 자체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알리고 해외에도 알려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재판부가 말한 것이 국회에 대해서는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 해제할 의결권을 보장해줬다, 그런 식으로 허위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선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죄가 유죄가 됐기 때문에 선고 형량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범죄혐의를 보면 굉장히 중대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유죄로 바뀐 부분이 오늘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에 불과하고. 그렇지만 1심의 5년 선고 자체가 특히 체포방해랄지 국무회의 심의 의결 방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죄질이 중하죠.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형량을 한 2년 정도 가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 과정부터 좀 논쟁이 있었던 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판결이라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금 2개가 설치된 거고 그럼 내란 본류재판과 오늘의 재판부는다른 거죠? 내란 본류재판이 형사 12부고 오늘 재판이 1부에서 내린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유념해서 본 것이 1심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항으로 봤다고 봤는데 오늘도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다만 오늘은 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죠?
[김한규]
맞습니다. 어떤 형사사건이든 전과가 없으면 기계적으로 양형 사유에 범죄 전과가 없다라는 점을 집어넣고 감경 사유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에서도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데 국민들의 정서가 일반 국민들과 대통령이 공직을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까지도 범죄 전과가 없다고 그 부분을 감형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의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상황이지만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했고요. 이 부분은 본류 사건이라고 부르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1심의 경우에 무기징역으로 감경을 하면서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범죄전력이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감형의 중요한 사유로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항소심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할 때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비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주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후 계엄 선포문이나 체포방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는 안 내렸지만 지시는 했고그래서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만 주도를 하지는 않아서 제한적이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권영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번에 무죄에서 유죄로 된 부분은 그렇게 전체 5건의 혐의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형량이 늘어났다기보다도 이게 죄질이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무회의 심의,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허위 PG 부분들도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치 비상계엄이, 내란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부분 등공무원들을 사병화하고 공무원들 간에 충돌할 우려까지 발생시켰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하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그리고 똑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엄하게 형량을 매겨야 된다라는 것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탄핵안 의결로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권한이 정지됐지만 경호처 차장들과 공범이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광삼]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는 거죠. 그런데 직권남용 자체는 공무원의 지위가 있어야 직권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호처 직원 자체는 공무원이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신분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신분이 있는 자하고 공모를 하거나 공동으로 실행하면 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응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주장한 내용이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경호처장, 차장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짜고 공모를 해서 직권남용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앵커]
그리고 무죄가 유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것은 유죄였는데 행사를 한 것은 여전히 무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이 항소한 것은 기각을 했어요.
[김한규]
허위공문서 작성이 있고 행사가 있는 거죠. 작성은 말 그대로 만드는 게 작성이고 행사는 문서를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황에 두는 게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책상 서랍 내에 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제3자가 해당 문서, 허위 공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위험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1심하고 같은 취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고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서랍에 넣기 전에, 아니면 그 이후에 제3자한테 보여줬다든지, 이런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사실 행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좀 더 보면 수색영장 범위가 위법했다라는 주장을 계속 폈던 거예요. 공수처 검사가 기물을 파손했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관저에 침입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도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권영진]
그렇습니다. 군사기밀을 요하는 지역을 수색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통과했다고 본 거죠. 이 부분들은 군사기밀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색장소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장소는 관저였지 않습니까? 관저로 가기 위해서는 군사작전구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적법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1심 5년에 2년이 추가돼서 징역 7년으로 추가가 됐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
많은 내용은 생략을 하고 똑같은 사실관계로 똑같은 판결을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부, 민주당 사람들에게 똑같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판사님들.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정화]
오늘 항소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어떻게 법리적인 부분까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런 점에 있어서 법리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저희가 상고를 할 예정에 있고 굉장히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 .
[앵커]
송진호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형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김광삼]
일단 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고 더군다나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됐던 부분이 유죄로 변경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계엄선포문의 사후 행사, 이것 자체는 사실은 지엽적인 것 중에도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그래서 양형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그런 범죄혐의라고 볼 수 있는데 거의 99% 특검에서 기소했던 내용이 다 유죄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재판부에서 일반적인 사건은 저렇게 검찰이 됐건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 저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이 사건 자체가 워낙 국기를 흔들었던 사건이고 국민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하나하나 자세하게 재판부에서 기각이랄지 아니면 변경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법원 가면 이건 상당히 오늘 판결 이유에서도 재판부가 설명했지만 상당한 부분은 법률과 관련된 거예요.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겁니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판결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라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 아닙니까? 이 부분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한규]
중요한 주장 중의 하나는내란전담재판부법 11조에 따르면 재판을 공개하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법률과 증거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의 장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내란전담사건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재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들께서 보셨다시피 이러한 재판 내용을 대중에 공개됐다고 해서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따라서 재판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연결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선고까지 쭉 이루어져서 제가 봤을 때는 항소심에서 이미 선고가 된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설사 법률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할지라도 이 법 자체를 무효화해서 항소심 재판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헌법소원 사건은 제가 봤을 때 결론이 기각으로 거의 정해졌거나 아니면 선고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그냥 유지된 상태로 계속 내란전담 사건들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여기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판결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조금 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조금 전인 오후 3시 체포방행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고 조금 전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2년 늘어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이 2년가량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12. 3 비상계엄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앵커]
혐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포 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죠?
[기자]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지금까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서울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공수처 검사들의 공관촌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 역시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영장 집행과정에서 검사들이 촬영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관저 출입을 막으라는취지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경호처 차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역시 직권남용 성립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국무위원의지위는 법령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7명은 심의에 완전히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당시 국토·산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국토·산업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불가 시점에 통보를 받아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초안에 불과하다고주장해 왔는데,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대통령기록물법도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는 하나 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양형 이유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큰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해외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알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죄질이 나쁘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의집행저지 명분 역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설령 공수처에 수사권 의무 없다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했어야 한다면서, 물리력을 동원에 영장 집행 저지는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경호처 직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면서경호처와 공수처 등 국가공무원들끼리 물리적 충돌 야기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산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1심에 비해 형량이 늘어났는데, 선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재판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 업이 재판장 쪽을바라봤는데요, 징역 7년 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별다른 표정변화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변호인단과가벼운 미소를 띤 채 간단한 인사를 나눴는데요, 법정에 직접 들어가서재판과정을 지켜본 취재인에 따르면 법정을 빠져나갈 당시 다소 비틀거리는 듯한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다소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1심 선고를 들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는데,2심 재판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앵커]
저희는 세 분과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김건희 씨 항소심도 있었는데요. 1심 1년 8개월에서 어제 2심 4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된 거였죠?
[권영진]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는 주가조작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이었고 또 하나는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었고 하나는 건진법사 전성배로부터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건데 1심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완전히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취임 전에 받았던 샤넬백은 무죄다라고 알선수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유죄로 이번에는 인정됐습니다. 취임 전이라 하더라도 통일교가 명확히 청탁을 할 의도를 알고 받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팔백몇 만 원짜리나 되는 샤넬백을 통상적으로 받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이게 공동정범이냐, 사전에 모의를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상 전주로서 계좌를 빌려준 것까지는 1심에서도 인정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정범으로 모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들을 2심의 판단에서 완전히 뒤집어서 이거는 20억이나 되는 계좌를 맡기고 그리고 시세조종을 해서 4억이나 되는 이익을 취했고 그리고 통정매매를 했다는. 통정매매라는 게 통상적으로 주가조작할 때 공동정범들이 짜고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공모한 것이다 해서 공범이라는 것으로 유죄가 성립돼서 그러므로 결과는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형량이 대폭 늘어나는 그런 형량이 나왔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선고가 될 때마다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것에 빗대서 보는데 앞서 검찰에서는 15년을 구형했는데 역시 그에 못 미치니까 정청래 대표가 동떨어진 판결이다, 감정과 동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한규]
맞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처음 나온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조작 행위 자체보다는 주가조작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려고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게 2010년1 2011년, 2012년 동안 있었던 일이 2026년에서야 선고되는데 통상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나낮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나 하는 불만이 있는 건데요. 물론 그 부분은 수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면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일단 주가조작 행위만 처벌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징역 4년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에 부족한 판결이 아니었나,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어제 굉장히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1심보다 훨씬 더 무거운 표정이었기 때문에 재판부에 인사도 하지 않고 부축을 받으면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1심 때는 재판부를 향해서 두 번이나 고개를 숙였는데 대조되는 모습이었어요.
[김광삼]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1심 선고 때 무죄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거의 3분의 2가 무죄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1년 4개월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물론 추후에 금픔수수와 관련된 사건들이 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굉장히 안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항소심에 가면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할 가능성이 커죠. 그런데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체를 하나의 죄로 우리가 법적으로는 포괄일죄라고 부릅니다마는 포괄일죄로 보느냐, 아니면 이걸 세 단계로 끊어서 각각의 범죄로 보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 문제랄지 이게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일단 수익을 한 40% 받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20억짜리 증권계좌도 공여를 했고 자신의 주식 18만 주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봐서 공범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1심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판결이 나왔고 그다음에 샤넬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되기 직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청탁이 있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전성배 씨와 관련된 사건, 전성배 씨가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을 받아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전성배 씨 사건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어제 김건희 재판부에서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 무죄됐던 부분,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유죄가 됐기 때문에 형량이 대폭 상향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고 결과적으로 상고를 해서 아마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연이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1심보다 무거운 2심 판결이 내려진 부분 짚어봤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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