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 시간 손수호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체포방해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이었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국내외 다른 사건들 때문에 관심이 약간 좀 떨어진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판결문 요지 낭독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판결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선고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어떤 것으로 보셨습니까?
[손수호]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항소심이잖아요. 그리고 1심 판단이 나온 상태에서 양측이 모두 항소해서 다시 2심 판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1심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보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무죄로 판단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뀔 것이냐. 또는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면 무죄가 계속 유지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심 무죄였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들이 추가됐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될 것이냐.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유죄라면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한 양형 요소 중에서 전과가 없다, 이 부분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이번 항소심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 12월부터 공수처가 청구해서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적법했는지 여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위법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오늘 재판부가 위법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했어야 했다고 강조를 한 거예요.
[손수호]
우선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주장했죠. 헌법에 불소추 특권이 있다. 이거는 단순히 기소를 하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1심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이건 이유 없다, 근거 없다고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관련 공수처법에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역시 같은 판단을 내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언급하신 체포영장 관련된 부분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위법한 공무집행의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고 또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방해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정당한지 여부가 범죄의 전제가 되는 것인데 이거 역시 1심에 이어서 이번 항소심에서도 체포영장 발부, 적법하다. 그에 따른 집행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공무집행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당시에 탄핵이 되어서 권한이 정지된 상태여서 직권을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수호]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죠. 비록 피고인 측에서는 직무가 정지됐는데 그렇다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실들이 법률적인 쟁점이에요. 따라서 만약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상고한다면 대법원 측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할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심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권에 의문이 있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했어야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에게 총을 보여줘라, 이렇게 지시한 것들이 상당히 위법했다고 본 거예요.
[손수호]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그 부분과 함께 더해서 재판 마지막 부분에 양형의 이유에서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즉 유죄로 인정한 모든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다. 이거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물리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 등의 지적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1심보다 더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늘어났고 또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조금 더 무거워졌는데 특히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법정 공방, 재판으로만 인식이 되지만 당시 많은 국민들이 생중계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세 차례나 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경호처 직원들의 순찰 장면들이 영상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철조망 설치 작업이라든지 또는 대치현장까지 직접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총격전이 벌어지지 않고 크게 다친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칫 누군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정말 역사에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비극이 벌어질 뻔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것도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잘못이고 이번에 징역 7년형이 선고되게 된 배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주된 혐의였던 체포방해 혐의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봤는데 앞서서 눈여겨볼 만한 지점으로 지적해 주신 바뀐 부분들, 무죄 판단이 유죄 판단으로 바뀐 부분 중의 하나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7명에 대한 침해는 기존 인정했던 것과 동일한데 2명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산업부 장관, 그러니까 소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집통지를 해서 심의권을 침해를 했다는 판단이에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1심과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통지를 하지 않은 7명의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침해했다, 그래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보았고요. 다만 특검의 주장 중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1심에서는. 2명, 통지를 했는데 통지받은 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2명의 국무위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국토부 장관하고 산업부 장관이었는데1심에서는 통지를 했으니까 설령 그 후에 참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2명 장관의 국무회의 심의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이 항소를 했고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장관에게 설령 통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후에 참석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좀 보죠. 우선 국토부 장관에게는 최초 통지가 간 게 12월 3일 밤 9시 18분입니다. 그리고 산업부 장관은 9시 44분입니다. 그런데 거주지를 보면 국토부 장관은 군포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산업부 장관은 도곡동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2월 3일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시간이 정확히 22시 16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시간 안에 통지를 받고 준비를 해서 이동을 해서 참석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통지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그대로 유죄가 됐고 일부 무죄 부분도 유죄로 뒤집어지면서 5년에서 7년으로 는 건데 무죄에서 유죄가 된 부분을 또 하나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외신에 뿌린 보도자료, 이 부분을 1심에서는 무죄로 봤는데 2심에서는 유죄로 봤어요. 그러니까 국제신인도도 떨어뜨렸고 국내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은 보도자료라고 하는 게 언제나 진실을 담고 있어야 하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문제삼기 어렵다고 한 것이 1심의 무죄 취지인데요.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다르게 봤습니다. 이 부분 역시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 보도 관련된 자료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실제로 정확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일부 과장이야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담겨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즉 헌법을 수호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전체 사실관계 중 일면만을 과장해서 부각한 것이지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본 것인데 그래서 전제가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의 전제가 있는데요. 이런 보도자료 역시 객관적인 사실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시를 한 것은 그러한 담당 공무원의 성실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하도록 만든 것이라서 따라서 이 부분은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앵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상고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상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어떤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주장할까요?
[손수호]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난 1심 판결 후에 오늘 나온 항소심까지 새로운 주장은 사실 크게 보이지 않아요. 즉 사실관계 모두 정리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사실관계 하에서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상고한다면 대법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도 간접적으로는 판단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역시 채증법칙, 증거법칙 위반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적여도 오늘의 이 사건만 놓고 보자면 사실관계뿐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그 부분이 중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다시 한 번 판단을 할 기회는 피고인 그리고 특검 측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7년, 도입 과정부터 논란이 됐었던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판결이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고 이 부분도 1심 1년 8개월에서 2심 4년으로 형량이 크게 늘었거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관심을 끈 사건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으로 알려지고 공론화되고 국민들에게 전달된 지로부터 시간도 한참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심에서 주가조작 관련해서 면소 또는 무죄로 봤기 때문에 유죄 판단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가 이루어졌고 어제 전면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과가 아주 크게 바뀐 그런 항소심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가조작의 시점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서 따로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묶어서 본 포괄일죄가 눈에 띄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행위가 있었는데 이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범죄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범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범죄마다 법정형이 다르고 또 법정형의 장단에 따라서 공소시효도 달라지는데 공소시효 지나면 유죄 판단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세 차례 걸쳐서 이루어진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 1차와 2차는 공소시효 지났다. 그리고 3차는 이건 공소시효 안 지났는데? 하지만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래서 1심에서는 면소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 판단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일단 공소시효 관련해서 이번 항소심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즉 전체를 한꺼번에 봐서 하나의 범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를 따로 시간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다 살아 있었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공모를 했다는 유죄의 증거도 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판단을 한 건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스포츠 중어서도 야구나 축구의 경우에도 비디오 판독이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영상으로 촬영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판단하겠다면서 영상을 아주 느리게 본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멈춰놓고 보면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포괄일죄로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하나, 물론 범죄행위를 나눠서 보는 게 맞죠. 하지만 나눠서 보지 않아야 되는데 나눠서 본 경우에 문제이고 또 나눠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구분하는 방향이 틀렸거나 방법이 틀려거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 이것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지금 항소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던 그 부분은 잘못됐다. 다만 대법원 판결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법부의 심사는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연 이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1심보다 2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게 되면서 어제 김건희 씨 표정 상당히 어둡게 재판부를 향해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기는 했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도 상고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결론은 대법원에서 날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3개월 내에 나와야 하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검법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에서는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선고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 양측의 주장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3개월 안에 판단을 내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재판 항소심 결과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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