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남욱 구속 만료...내일 석방

2026.04.29 오후 06:48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됩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는 오는 3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순차 출소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2심 첫 정식 공판이 지난 2월에야 열리는 등 항소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을 채우게 됐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총 7천88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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