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종 앞두고 불러준 계좌번호...대법 "유언 유효"

2026.05.04 오전 08:17
임종을 앞둔 환자가 병상에서 말로 전달한 '구수' 유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유족 A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배다른 형제인 B 씨가 지난 2021년 숨지며 남긴 유언에 따라 예금 9천6백만여 원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B 씨가 사망 사흘 전 병원에서 증인 2명이 입회한 채 모든 재산을 A 씨에게 넘기겠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은행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B 씨가 전세보증금과 예금계좌 번호를 말하는 모습도 녹화됐는데, 이에 B 씨가 남긴 구수 증서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 쟁점이 됐습니다.

민법상 유언은 자필증서와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를 원칙으로 하되,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4가지 방식을 취할 수 없을 때 구수 증서 방식 유언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하급심에선 영상에서 A 씨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구수 증서 효력을 인정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씨가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자유롭게 말을 하는 것이 곤란했던 거로 보인다며,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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