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쿠팡, 퇴직금 미지급자에 "30만원 주겠다"며 처벌불원서 작성 요구

2026.05.04 오후 01:59
ⓒYTN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원에 제출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쿠팡CFS 측은 최근 퇴직금 미지급 사건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합의금을 제안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처벌불원서에는 '특별검사 측 기소 내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추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대가로 쿠팡CFS 측이 제시한 합의금은 약 30만~5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상설특검은 지난 2023년 5월 쿠팡CFS 측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퇴직급여법 위반)로 쿠팡CFS 법인과 정종철 대표, 엄성환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쿠팡CFS가 노동자 40명의 퇴직금 1억 2,000여만 원을 체불했다고 본 것이다.

특검은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를 40명으로 판단했지만 쿠팡CFS 측은 21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도 "피해자인 21명 중 15명에게 퇴직금을 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 당시 피해자들에게 합의서 형식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 쿠팡CFS 노무팀이 퇴직금을 미지급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접촉해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미지급 피해자들 일부는 쿠팡CFS 측 태도와 합의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중 한 피해자는 "진정 어린 사과가 없고, 합의금 액수가 모욕적이라고 느꼈다"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피해자는 쿠팡CFS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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