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사칭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절감해주겠다며 컨설팅 비용을 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세무사 사칭 사기조직 총책 30대 남성 A 씨 등 8명을 사기,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행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34명으로부터 9억 9,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세무신고 자격이 없는데도 마치 정상적인 세무신고 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온라인에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5억 4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콜센터 직원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절세를 미끼로 접근한 신종 피싱 사기 범죄라며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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