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용 통장 80% 날리고 트레이너와 ‘세컨폰’ 외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

2026.05.07 오전 07:11
□ 방송일시 : 2026년 05월 07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결혼 8년 차 7살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저는 방송사 카메라 감독이고, 아내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재택근무를 해왔습니다. 제가 출퇴근이 일정치 않다 보니, 육아는 주로 아내가 맡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늘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호강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롱 속에서 낯선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동네 헬스장 트레이너와 주고 받은 낯뜨거운 대화들로 가득했죠. 두 사람은 운동을 핑계로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피땀 흘려 모아 놓은 공용 통장의 돈을, 아내가 제멋대로 주식에 투자를 해서 무려 80%나 탕진해 버린 내역을 발견한 겁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외도와 주식 탕진, 이 모든 것을 숨기려고 그동안 폰을 2개나 써왔던 거죠. 당장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오히려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취미 삼아서 하는 골프 비용이 가계 경제를 위협했다고 억지를 부렸고, 신혼집 마련할 때 처가에서 보태준 돈이 있으니 재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전에 호기심에 사뒀다가, 가치가 폭등한 비트코인마저 절대 못 나눈다면서, 자기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기막힌 건 아이 문제입니다. 본인이 재택 근무를 하면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 친권과 양육권도 내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바람 피우고 재산을 다 날린 여자가 엄마 자격이 있어?"라고 따지자, 제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을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은 제 연락을 모조리 차단하고, 아이 얼굴조차 못 보게 막고 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도 제가 갖고 오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내의 외도 주식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어요. 비트코인 특유 재산이니까 분할 안 된다. 또 양육권도 고집하고 화가 나는 포인트가 많은 사연이었는데요. 이준헌 변호사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이건 너무 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있었을까요?

◆ 이준헌 :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화가 날 만한 포인트가 맞는 것 같은데요. 특히 외도 부분이 저는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가장 좀 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아내한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부인이 외도를 했으니깐요. 근데 지금 상간남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내한테 위자료 받을 때, 그럼 상간남한테도 위자료를 받는다, 따로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어떤가요?

◆ 이준헌 : 네.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르는 공동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요. 아내와 상간남이 모두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을 공동 피고로 해서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아내와 상간남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함께 정해지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청구하고, 상간남한테도 공동으로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아내가 부정 행위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공동 예금을 주식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낸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재산 분할 할 때 이 손실금이 반영이 될 수 있나요?

◆ 이준헌 : 네. 근데 주식 투자 손실금을 그대로 재산 분할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해왔다면 손실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금하던 통장이 따로 있었기는 해서, 만약에 이 통장을 통해서 투자한 주식과 그로 인한 손실금을 측정할 수가 있다면, 손실금을 보유한 것으로 봐달라고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다른 통장으로도 함께 주식 투자를 해왔다면, 손실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손실금을 측정을 해보시되, 예비적으로 아내의 독단적인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는 것을 기여도를 반영해 달라는 주장도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 5대 5가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 이준헌 : 네. 실제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시던 분이 주식투자 실패로 재산을 많이 탕진해서, 기여도를 낮게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결혼 전에 산 비트코인은 특유 재산인데, "재산 분할 대상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 굉장히 올랐을 텐데, 이거 분할 대상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준헌 : 네.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자산은 원칙적으로는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을 혼인 기간 내내 보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이 경제활동이나 가사도움으로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하셨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8년이나 되고, 아내가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입으면서도 비트코인을 잃지 않은 것에 사연자님의 기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내가 혼인 전 취득한 비트코인도 충분히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친정에서 보태준 주택 자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내의 기여도로 플러스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 입장에서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이준헌 : 네. 일반적으로 집을 마련할 때 일방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다면, 해당 배우자가 그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친정에서 보태준 그대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연자님께서 집을 매수할 때 자금이 어떻게 마련이 됐고, 이후에 집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힘쓰셨는지를 잘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수 가격이 얼마였는지, 이 중에서 처가에서 보탠 돈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원받은 돈 이외에 사용자님이 부담하신 돈이 있다거나, 대출을 받으신 후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셨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친정에서 지원받은 돈이 그대로 아내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 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고, 어떤 경위로 집을 마련했고 유지했는지 기여도를 따져서, 최종적인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여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사정들을 찾아보시고, 주장하시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지금 친권 양육권도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아내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바람을 피운 나쁜 배우자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부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만약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더라도,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더 깊고, 실제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잘 돌봐왔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 이준헌 : 사연자님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시려면, 아내의 주식 중독이나 경제적 무책임함, 부정 행위가 자녀 양육에 직접적인 방해가 된다거나,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사연자분이 골프를 취미로 하고 있는데, 아내가 골프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골프로 재산을 탕진했다고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지나요?

◆ 이준헌 : 네. 우선 과도한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골프를 치는데 발생한 지출로 인해서 공과금이 체납된다거나, 자녀 교육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거나, 지출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컸다면 취미생활로 인한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보면 내 집 마련 비용을 저축하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셨던 것 같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골프를 친 것 가지고는 과한 취미 생활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아내의 주장에 설득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마지막으로 아내가 지금 아이를 데려가서 연락을 차단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아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준헌 : 네. 소송이 길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긴 기간 동안 아이를 보지 못하신다면 자녀의 유대감이 끊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곧바로 법원에 자녀의 인도, 또는 면접 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녀를 인도하지 않거나,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고요. 또 사전 처분을 위반한 게 최종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사연자님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사연자분이 아이를 보려면 곧바로 법원에 면접 교섭 확보 신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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