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다시 손배 신청 가능

2026.05.08 오전 10:00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피해구제법에 의해 구제를 못 봤던 사람들이 다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는 10월 8일부터 6개월 동안 다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 설명회를 엽니다.

앞서 8,065명이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74.5%인 6,01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배상 심의는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