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선고...'채 상병 순직' 첫 판단

2026.05.08 오전 10:51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임 전 사단장 선고는 아직 진행 중이죠?

[기자]
법원은 오늘(8일) 오전 10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형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선고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재판부는 먼저 임 전 사단장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육군 50사단으로부터 폭우로 인한 철수 지시를 받았지만,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실질적 작전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관할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구를 확보해 지급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채 상병 소속부대 최고 지휘관인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선고는 채 상병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오후에는 김상민 전 검사 2심 선고도 예정돼 있죠?

[기자]
네, 오후 2시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과 공직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명목으로 4천2백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그림 전달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 3년씩, 모두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영상편집 : 임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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