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수차례 죽고 싶다며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0시부터 1시까지 부천 원미구 인근에서 "죽고 싶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수년 동안 60여 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 40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당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