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가맹점 수수료 인상 강요' 약손명가 전 대표 불기소

2026.05.11 오후 06:11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상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부미용기업 약손명가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약손명가 전 대표 A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가맹점주들에게 매출의 2~12% 수준이던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가족회사의 화장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주들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