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사적 정보 외엔 서울시의회 의원 결석 사유 공개해야"

2026.05.11 오후 08:33
서울시의원들의 의회 불출석 사유 가운데 경조사 등 사적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와 결석계에 기재된 내용 중 사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적 일정 등이 기재된 것으로 비공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러한 부분까지 비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과 가족의 건강, 경조사, 사고, 사적행사와 모임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3월 이 단체는 서울시에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와 결석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단체는 2024년 9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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