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신설하기로

2026.05.11 오후 09:16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상 또는 중대산업재해치사 등에 대해 형을 확정받은 뒤 5년 안에 재범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응급실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긴급하게,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곳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고, 소방대원에 대한 폭력 등 범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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