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38도 이상' 폭염 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2026.05.13 오후 02:27
정부가 체감온도가 38도를 넘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옥외작업 중지를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를 3단계로 세분화해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 작업을 단축하고, 35도를 넘으면 작업 중지를 권고, 38도가 넘으면 강력 권고를 할 방침입니다.

또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옥외작업을 하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천 곳을 불시 감독하고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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