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발발 전후 전국 각지에서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피해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 본인에게 1억 원, 배우자에게 5천만 원, 부모와 자녀에겐 1천만 원, 형제자매에게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들을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으며,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불법행위로 유족 또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거로 보인다며, 남북 분단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노출됐을 거라고 유족이 장기간 감내한 고통에 공감과 위로를 표했습니다.
원고들은 여수·순천 10·19 사건과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 한국전쟁 당시 군경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살해한 민간인 34명의 유족입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불법적 국가 폭력으로 희생됐다는 취지의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7월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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