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 3천6백 앰플 불법 유통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이 오·남용할 경우 자칫 호흡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량 유통했다며,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도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에서 5월 사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에토미데이트 10㎖짜리 앰플 10개가 들어있는 박스 360개를 9천만 원에 사들여 해당 약물 중독자에게 358개 박스를 1억2,53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장애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증가해 문제가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전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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