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허가 총기 만들어 팔기까지...40대 징역 4년 선고

2026.05.17 오후 03:4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총포를 만들거나 개조해 허가 없이 팔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물건이 공공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데도 A 씨가 단순 소지를 넘어 제조와 유통까지 했다며, 관련 수량과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총기 14정과 도검 13점, 각종 부품과 실탄 수만 발을 불법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월 지인과 사제 총기로 고라니를 사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도용 쇠 파이프 등으로 무허가 공기총을 만들거나 구매한 엽총을 소총으로 개조하고, 사제소총을 실탄과 함께 불법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