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2심 모두 공소기각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서기관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이숙연 대법관에게 맡겼습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 직무와 관련한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천5백만 원과 상품권 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 모두 공소 기각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는데, 1심 재판부는 수사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시했고 2심도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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