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PM] '시설 유지·점거 금지'...법원의 제동, 파장은?

2026.05.18 오후 02:45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두고정부 중재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는 이번 협상.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연결해 전망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계십니까?

[김대호]
반갑습니다.

[앵커]
막판 협상 중에 오전에 법원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작업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노조 측의 시설 점거도 금지했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대호]
최악의 사태만은 막아보자는 부분의 조처로 보여집니다. 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법적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따라서 파업은 그대로 하되 파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격한 행동. 특히 안전시설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관리자들의 평소와 같은 인원을 충분히 배치하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여기서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조는 하루에 1억 원씩 그리고 조합장 등은 하루에 1000만 원씩 벌금을 문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 사업장을 그대로 인력을 유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시설과 관련된 곳, 웨이퍼 품질 하자를 막기 위한 업무, 매우 제한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업 자체를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처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후 정부 주도의 협상, 여기에 운명이 걸려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금 금액도 공개됐고 여러모로 사측의 손을 들어준 듯한 판단인데 이후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대호]
매우 비상적이다, 협상을 타개하는 쪽으로 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안 판결도 아니고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없도록 한다는 그런 판결도 아니고 다만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안전 부분, 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인력 배치 부분이었기 때문에 협상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보고 노든 사든 양측이 더 양보한다든지 더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혹 파업을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없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특히 증권시장, 금융시장에서도 안도를 해 주는 요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 쟁점은 노와 사가 어떻게 타협하느냐. 파업으로 가지 않아야 제한된 형태의 파업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이번 노사 갈등에 성과급 문제가 그 중심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 부분이 해결돼야 하겠다고 타결을 위해서는 양측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서로 물러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대호]
기본적으로 노사 협상은 상호 간에 일정 부분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인데요. 워낙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이익의 15%를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달라. 현재 SK하이닉스는 이미 영업이익의 10%를 주고 있고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1등이고 SK하이닉스보다 훨씬 좋은 회사였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하고도 왜 보상을 못 받느냐라는 대목.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도화하자는 대목입니다. 사측에서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삼성도 돈을 많이 주겠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으로 제도화시키면 앞으로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으로 타협을 해서 3년간 시행해 보고 제도화 문제는 그다음에 논하자. 이게 하나의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삼성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주더라도 영업 성과급의 총한도가 각자 연봉의 5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얘기죠. 노조는 이 대목을 철폐하라. 오히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보다 더 강력하게 연봉의 50% 한도조항을 없애라. 그런데 사측에서는 이걸 없애게 되면 경영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된다. 이런 대목이거든요. 이 대목에 관해서는 그동안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왔고 또 이것이 올 한 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결국 회사가 경영 성과를 보일 때 그 성과에 노동자 몫이 얼마고 또 주주 몫이 얼마고 하는 것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데드라인에 왔고 또 정부까지도 직접 개입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까지 개입을 한 만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큰 틀의 합의가 나오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을 텐데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도 지난 토요일에 사과도 하고 또 노사 간에 한 가족이다라는 걸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재용 회장의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호]
이재용 회장이 해외에서 일정을 뒤로 하고 귀국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노사 협상에서 그동안 사측과 노조가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도 책임 있는 사람의 답을 시원하게 듣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상 CEO들은 회사의 대표이긴 하지만 결국 그룹총수의 의견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재용 회장이 직접 와서 통 큰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또 책임도 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재용 회장 없을 때 노사 협상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타결될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큰 틀의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정부도 상당히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긴급조정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듯한 표현도 보였고요. 정부의 긴급조정권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대호]
긴급조정권이라는 것은 한국노동법에서 가장 강력한, 그야말로 판을 완전히 바꾸는 그야말로 극약처방입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현재 하고 있던 모든 파업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되고 그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징역 실형까지도 살 수 있는데요. 노동조합법 제77조의 규정입니다. 얼핏 보면 이 긴급조정권 발동하면 바로 파업 중단하고 노사 협상도 정부가 만들어주는 제3자 중재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난제가 있어요. 우선 국내법 체계와 국제법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법에는 긴급조정권을 법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ILO 국제노동기구와의 핵심 협약 비준을 한 게 있습니다. 국회 동의까지 해서 비준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관계자들 생명에 위협이 없는 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을 때 국내에서 법적 논쟁으로 번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ILO 국제노동기구와 우리나라의 관계도 악화되는 국제문제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노조 입장에서도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현장에 돌아가야 되니까 파업을 일단 중단하겠지만 그것으로 결국 회사로 돌아가서 파업이 아닌 태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의 해결보다는 봉합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마지막 카드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것이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후조정, 마지막 조정에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긴급조정권까지 가지 않는 게 최상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모쪼록 노사 간의 원만한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대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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