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위법 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노조 "파업 예정대로"

2026.05.18 오후 03:07
법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가동시간 유지"
DX 부문 조합원, 초기업노조 상대 가처분 신청
[앵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담판을 벌이는 지금,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8일)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을 유지해야 한단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이나, 반도체 핵심 설비인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같이 수행돼야 한단 겁니다.

법조계는 사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사실상 거의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DX 부문 조합원 역시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초기업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크를 또다시 떠안게 됐습니다.

[앵커]
법원 판단에 대한 노조 입장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노조는 입장을 내고 법원이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또는 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을 이같이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투입 인원을 두고 사측과 더 다툴 것 같진 않다며, 사측이 평일 기준으로 주장한 7천 명이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쟁의행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에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까지 앞으로 사흘, 이곳 평택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파업 시 생산 차질 우려는 여전한 만큼, 노사 양측의 막판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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