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거나 자녀들의 앞에서 욕설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친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자녀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주고 서로 싸우게 하거나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하는 등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양육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셋째인 피해 아동이 유난히 부모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평소 피해 아동을 미워하면서 아이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효자손으로 엉덩이와 발바닥 등 신체 부위를 때리는 방법으로 체벌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조카에게 피해 아동을 때리도록 허락하거나 아이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 A 씨는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 주거지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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