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강의에 '학대 사망' 아동 사진..."개인정보도 노출"

2026.05.19 오전 10:42
현직 검시 조사관이 외부 대학 강의 과정에서 '양주 태권도장 학대 살해' 사건의 피해 아동 등의 검시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인용하고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A 검시 조사관은 지난 2024년 2학기 강원도에 있는 한 사립대학교의 과학수사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피해자들의 검시 사진을 인용한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경기 양주시 태권도장 학대 사건으로 숨진 4살 아동과 이태원 참사 당시 숨진 피해자 등의 검시 사진이 실제 사례로 제시됐는데, 모자이크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검시관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는데, 주의조치만 했을 뿐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정확한 경위를 묻는 YTN 질의에 A 검시 조사관이 대면 강의 당시 모자이크 없이 사건 사진을 약 5초간 활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현장 사진이 수사자료는 맞지만, 사진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교육목적임을 고려하면 수사자료 유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사건 사진을 강의자료로 활용할 때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고, 자기 사건 사진의 경우에도 사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검시 조사관은 '태권도장 학대' 사건 피해자 유족이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유족에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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