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의 첫 기소 사건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범행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지장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수행비서에게 관련 서류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범행이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포섭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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