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는 지난달 미국 방문을 목적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은 얼굴이 알려져 도피할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도피할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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