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경찰 "5초 활용" 해명..."망자 대한 예우는 없나"

2026.05.19 오후 11:05
"검시관, 겸직 허가 후 강의하며 사진 5초 활용"
"모자이크 없었던 사실 확인…검토 강화할 것"
경찰 "모자이크 안 한 건 문제…사진 활용은 가능"
[앵커]
검시관이 태권도장에서 학대로 숨진 아이의 검시 사진을 수업에 활용해 논란인 가운데, 경찰은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시 사진은 수사 자료로서 공익을 위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망자나 유족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검시 조사관 A 씨가 지난 2024년 겸직 허가를 받은 뒤, 강의에 나가 사건 사진을 5초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앞으로 강의 자료 활용 시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당시 해당 검시 조사관에게 주의 조치만 했을 뿐,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인데, 사진을 활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찍은 사진이 수사 자료는 맞지만,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해당 사진은 A 씨가 직접 처리한 사건 자료로서 강의 전 학생들에게 촬영 등 유출 금지를 경고한 점 등을 볼 때 수사자료 유출이나 무단 반출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인이 처리한 사건 자료의 경우에도 사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망자의 얼굴과 신체를 그대로 노출하는 건 사자 명예훼손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성호 /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교수 : 개인 식별이 되는 자료를 공개적으로 또는 노출을 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의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검시 사진이더라도 수사 자료로서만 접근하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유족의 상처를 고려해 공개 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족은 보호자가 있는데도 아이를 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으로 사진을 공개한 것은 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은 행위라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법의학 학회에서는 수업과 연구에 사진을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이영재
디자인 ;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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