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비반도체 DX 부문 조합원들이 초기업노조가 진행 중인 단체 교섭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첫 심문 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0일)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20분 만에 심문을 종료하며 오늘 중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인 측 변호인은 초기업노조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부실한 설문조사로 대체하는 등 노조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 변호인은 노조법에 단체 협약 의결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다며 비실명으로 다수의 의견을 취합했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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