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창업자 손자인 조창연 씨가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상대로 2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조 씨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 대표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고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 손자인 조 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뒤, 윤 대표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3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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