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보수단체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026.05.22 오후 02:2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대표가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자신의 활동에는 '위안부' 문제에 일제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모두 69차례 올리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미신고 집회를 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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