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 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오전 10시 50분, 이 씨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엽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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