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와 관련한 거짓·과대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의료기관 63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안전성이 검증된 것처럼 홍보한 경우가 주를 이뤘습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소가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임상 연구·치료계획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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