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 계열사 부당 지원' 대방건설 회장 1심 무죄

2026.05.27 오후 04:20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팔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회장 부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장남 구찬우 대표이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적용된다며 당시 대방건설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공택지 전매 자체를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공급가격과 근소한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에서 유리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 회장 부자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약 5년간 구 회장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 등에 2천69억 원 상당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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