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지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가 된 활동가 '해초', 김아현 씨가 관련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씨 측이 낸 여권법 13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19일 사전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로 가던 도중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풀려났고, 이후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지난 3월 다시 가자를 향해 출국하면서 여권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김 씨를 대리해, 여권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여권법 13조 1항 8호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김 씨 측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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