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교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28일) 브리핑에서 현재 '안전의무'라고만 규정돼 있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부모 등의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교장이 종결처리 하고,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응급 구호 등이 가능한 보조인력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 배치에서 학급당 1명 배치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체험학습 상품을 판매하는 민간업체가 시설과 차량,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까지 하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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