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나눠서 썼더라도 추후 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오늘(28일) 직장인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A 씨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재작년 3월부터 약 20일간 육아휴직을 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 중이던 A 씨는 1차와 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1차 휴직 급여는 종료된 지 1년이 지나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달 이상 휴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차 휴직 시작으로 합산 기간이 30일이 됐을 때, 비로소 급여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1차 휴직 1년 이내에 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거절당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다며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할 권리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노동부가 업무편람에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인 경우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독단적인 법 해석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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