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경험으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정공무원이 시민의 생명을 구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지난 25일 인천구치소 소속 서영상 교위가 인천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하다 심정지로 쓰러진 50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해 의식 회복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위의 응급조치로 호흡과 의식을 찾은 남성은 이후 119구급대로 인계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 교위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119신고와 함께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와 준 시민들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서 교위가 과거 응급상황에 잘 대응하지 못한 경험을 계기로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구치소 응급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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