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이후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분담하자며 VIG파트너스를 상대로 1,70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등 14곳을 상대로 제기한 1,350억 원대 위법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같은 취지로 제기된 390억 원대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2015년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등은 동양생명을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했는데, 동양생명 경영 과정에서 육류담보대출 부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안방보험은 매도인들이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17년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국제중재법원은 유안타증권 등이 안방보험에 1,66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1,910억 원을 안방보험에 우선 지급한 유안타증권은 VIG파트너스를 비롯해 투자 회수금을 받은 사모펀드 등이 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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