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가 점차 줄어들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들어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는 건 법적 책임과 쏟아지는 민원 탓이 컸습니다.
[강석조 /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지난 7일) : 선제적인 안전 조치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저 학생들 안전벨트 한 명씩 다 확인합니다. 이거 하면 될까요?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 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이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다섯 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선 주문 뒤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한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한다고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교진 / 교육부 장관 :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불필요한 수사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교안전법상 면책 규정 적용 검토,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사건의 신속한 정리 등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나 주민들의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이 거부하거나 종결처리 하도록 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교육청이 직접 나설 방침입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엔 교육감이 적극 고발에 나섭니다.
체험학습 현장에 배치되는 보조인력도 기존에는 학생 50명당 1명이던 것을, 학급당 1명으로 늘립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고 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 현재 제주도, 경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패키지 상품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교원단체들은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개정안 역시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판사의 해석에 맡겨질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주, 신홍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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