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나눠서 썼더라도 전체 휴직 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단에서 '상식'과 함께 '모성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A 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재작년 3월부터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첫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두 번째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2차 육아휴직 기간 중 A 씨는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는데, 노동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인 1년이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급여 신청이 가능한 최소기한인 30일에 못 미친 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신청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2차 휴직이 시작된 뒤, 합산한 휴직 기간이 30일이 될 때 비로소 급여 청구권이 생기는 거로 봐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1차 휴직 당시에도 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노동청 주장에는 '상식'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급여를 신청했어도 거절될 것이 명백한데, '거절이라도 받아둬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마저 느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한다며 노동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추진한 뒤 처음으로 선고된 모성 보호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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