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신이 대리하던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해 유족에게 불이익을 안겼던 권경애 변호사에게 위자료 6,500만 원 배상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은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학교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이 씨에게 위자료 6,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수임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부분도 확정됐는데,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작성해준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약정금도 지급돼야 한다며 약정금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이 씨가 학폭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한 권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번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 재판은 1심 패소 부분을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이 씨에게 뒤늦게 알렸는데, '노쇼' 논란이 거세지며 대한변협에서 정직 1년의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이 씨 측은 권 변호사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며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기철 / '학폭 소송 불출석' 피해 유족 : 권경애가 세부적으로 잘못한 부분들, 그거를 굉장히 여러 건의 서면으로 다 조목조목 제출해서 반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전부 기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 변호사 불출석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가해자들 상대 소송은 최근 들어 다시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 24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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