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입학 특별전형에 장애 유형 제한은 차별"...대학 4곳 불수용

2026.05.29 오후 03:21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특별전형을 시행할 때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권고했지만, 일부 대학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대학 특별전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개 대학이 특별전형에 장애 유형 제한을 두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대학 4곳에서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권고에 인천가톨릭대학교는 청각 장애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고 답했고, 나사렛대, 대구대, 추계예술대는 일부 학과에서 장애 유형을 제한하고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앞서 중증 자폐성 장애인 A 씨는 지난 2024년 한 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지원했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불합격했다며 같은 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해당 대학교는 장애 유형 제한을 삭제했지만, 인권위는 지난 2004년에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했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며 대학 모집 과정 전반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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