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변리사시험에서 또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인데, 법원은 복수정답을 인정하라며, 단 한 문제 차이로 합격선 밑으로 점수가 내려간 수험생의 불합격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제62회 변리사 1차 시험 자연과학개론 과목에서 출제된 37번 문제입니다.
달이 D의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본 달의 '모양'을 고르라는 내용입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정답은 4번.
하지만 관련 행정 소송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 서울고등법원은 2번 또한 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제가 출제된 북반구를 기준으로 한 용어를 선택하는 게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수험생 A 씨가 선택한 2번도 과학적·합리적·객관적으로 선택 가능한 답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시험이 과학과 기술에 전문성이 필요한 변리사를 뽑기 위한 시험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변별력이 요구되는 만큼, 달이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반대 '모양'으로 관측된다는 당연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출제 의도를 '위상'이라는 과학적 개념을 묻는 것으로 파악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단 한 문제 차이로 합격 기준점을 넘지 못했던 A 씨의 불합격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수험생이 구제받을 길이 열리게 된 건데, A 씨 이외에도 2번을 고른 수험생의 비율은 29.86%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판결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상고 없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A 씨의 불합격 처분은 취소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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