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주요 증거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첩 메모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 전 장관을 신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특검팀이 내란 혐의로 박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수첩 일부 페이지를 촬영해간 행위를 문제 삼으며, 수첩 이미지를 별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압수수색 당시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영장에 기재된 날짜 이후의 내용물은 가져갈 수 없다고 해 사진을 찍어가기로 협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수첩 메모는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당정대 회의에서 작성한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측은 해당 수첩을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동기로 판단해 이를 주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