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박상용 직무정지 기간 사실상 무기한 연장

2026.05.29 오후 10:59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직무정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8일) 박 검사에게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법무부 장관이 명할 수 있는 직무 정지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해당 공문으로 박 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사실상 무기한이 됐습니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대검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음식 등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했다며 지난 12일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이나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 등의 내용은 징계청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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