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성별에 따른 근로시간 차이를 언급해 논란이 된 전 보건복지부 차관 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처분과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지난 28일 대한외과여자의사회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각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발언이 성별에 기반해 비논리적이지만,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에 대한 설명에 불과해 그 자체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로 여성 의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보기도 어렵다고 봤는데, 2심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2024년 2월 언론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남성·여성 의사 근로 시간의 차이까지 집어넣어 분석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외과여자의사회는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각하되자,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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